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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청자부터" 청년도약계좌, 완화된 가구소득요건 '3인 1억2천'

by 행복박사테리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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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청자부터" 청년도약계좌, 완화된 가구소득요건 '3인 1억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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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앞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중 소득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 측은  12일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과세기간에 장병급여만 있는 군 복무 중 청년의 청년도약 계좌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금융위는 청년 정책을 주제로 열렸던 민생토론회에서 이처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으로 '가구소득요건 완화' 방법을 제시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본인 포함 가구완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지만, 3월 가입자들 부터는 250% 이하로 완화된다. 12일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었다.

 

해당 국무회의에서 한총리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된다.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은 바로 적용한다"고 전했다.

1인가구 5834만원까지, 4인가구 1억 5363만원까지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또한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외에도 국가장학금 지원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3월 가입자들부터 완화하기로 한 '청년도약계좌'의 소득기준으로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됐다.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연소득 1인가구 4200만원에서 5834만원으로, 2인가구 7041만원에서 9780만원으로 올랐다.

 

또 3인가구는 기존 9060만원이었지만 1억 2584원까지, 4인가구 1억 1061만원에서 1억 5363만원으로  소득기준이 올랐다. 금융위원회 측은 "그동안 개인소득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3월 가입신청 기간동안 이미 신청한 청년들 또한 소득기준 완화 조건으로 적용해주기로 했으며, 중위소득 250% 이하 완화된 요건으로 개좌개설 여부가 안내된다. 이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됐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층들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기여금 또한 50%수준 (최대 월 1만 4400원)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자산형성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5

 

"3월 신청자부터" 청년도약계좌, 완화된 가구소득요건 '3인 1억2천'

앞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중 소득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 측은 12일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또 과세기간에 장병급여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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