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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병원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을 때 돌려받는 방법

by 행복박사테리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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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을 때 돌려받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중
초과 의료비 환급해준다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haiview-shutterstock.com(왼쪽) /shisu_ka-shutterstock.com

# 50대 남성 A씨는 1년 전 희소 질환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는데 문제는 돈이었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가 무려 5억8200만원이나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산정 특례 혜택을 활용해 5억2300만원의 공단부담금을 지원받긴 했지만, 나머지 5866만원은 A씨가 떠안아야 할 몫으로 남았다.

A씨의 부담을 확 낮출 방안은 없을까. 네이버 법률의 도움말로 A씨의 고민을 풀어보자.

본인부담상한제란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질병이 생기면 건강은 물론 불어나는 의료비 걱정도 만만찮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지난 1년간 환자 개인이 지출한 병원비 즉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단 △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 임플란트 △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한방) 등은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된다.

 

초과 금액의 판단 기준이 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눠 산출하기에 소득분위별로 차이가 난다. 지난해 소득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81만원, 소득 4~5분위의 상한액은 152만원이었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의 상한액은 584만원이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가 있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모두 받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급여는 한 병원에서 연간 사용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때 병원이 의료비를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최고 상한액은 584만원이었다.

 

사후 환급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한액 초과 금액만큼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지난해 희소병 진료를 받은 A씨는 본인부담의료비로 5866만원을 내야 했다. 이는 진료 당시(2021년)의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을 훌쩍 넘긴 금액이었다.

 

따라서 A씨는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적용 대상자에 해당해 전체 본인부담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 584만원만 지불했다. 나머지 5282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A씨가 소득 5분위로 확정되면서 본인부담상한액도 152만원으로 낮춰졌다. 그 결과 공단으로부터 초과 금액인 43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5000만원이 넘는 본인부담의료비 중 A씨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152만원이었다. A씨 입장에선 본인부담상한제를 십분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87595

 

병원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을 때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중,초과 의료비 환급해준다

ww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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