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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우리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연체이자를 면제해줍니다(신청방법)

by 행복박사테리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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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연체이자를 면제해줍니다(신청방법)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 면제해주기로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우리은행 발표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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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최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119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430건 가운데 111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183명은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이의신청 54건 가운데 23건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4627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모두 682건 있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83397

 

“우리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연체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신청 방법)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 면제해주기로,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우리은행 발표

ww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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