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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수급 조건, 제출서류, 수급기간, 수급금액, 신청방법)

by 행복박사테리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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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수급 조건, 제출서류, 수급기간, 수급금액, 신청방법)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인해서 경영 사정인 어려운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늘고 있는데요. 보통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중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떤 요건이 있는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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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총 4가지 항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실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 (채용공고에 참여, 직업 훈련 참여 등)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4번 사항때문에 많은사람들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이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 58조, 시행규칙에 의거)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임금체불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임글체불을 미리 확인받거나 여의치 않는 경우 사업주와 관련 내용들에대한 이야기를 기록이 남는 이메일,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주고 받길 권합니다 그 후 증거들을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메신저를 거절할 경울 통화나 대화 녹음도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 되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2)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3)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5)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6)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7)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8)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9)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10)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1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15) 집단 따돌림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 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이또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직장내 괴롭힘은 사내에 선신고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정받기위해서는 우선적을 사내에 신고한 기록과 적절하지 않은 조치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통근 곤란이 인정되는 경우는 3시간 이상인경우와 아래 항목중 하나 이상이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3시간은 네이버,카카오톡 등 의 지도 길찾기시 통상의 교통수단을 검색시 나오는 시간 기준입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주의점은 이러한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지금 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받아주지는 않는다는것 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날부터 한달 내에 자진사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습기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따져봐야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자신의 수급기간을 측정합니다.

 

 

측정한 수급기간을 바탕으로 아래의 링크에서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하여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 지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 이때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60,12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퇴직 당시 연봉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근로자(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사업자(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일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다. 통상 10일 내로 처리를 하지만 소규모회사의 경우나 담당직원이 없는 경우 지연될 수도 있으니 요청하는게 좋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3.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신청을 한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는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한다.

6.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신청과 함께 재취업활동을 한다. 이때 급여 받으면서 열심히 이력서 내고 취업을 하면 된다.

7. 구직활동 중 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못받는 경우나 출산의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하고 빠르게 취업을 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알아본다.

 

 

이와같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수급기간, 모의계산하기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등떠밀려 자진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위의 항목들중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78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수급 조건, 제출서류, 수급기간, 수급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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