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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결혼시장 거품 뺀다" 정부, 신혼부부 울리는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

by 행복박사테리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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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장 거품 뺀다" 정부, 신혼부부 울리는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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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나남뉴스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깜깜이로 불렸던 '스드메' 가격이 마침내 의무화 표시제 대상이 된다.  

 

이날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사안은 청년층을 위한 현안과 일자리 수요가 많은 웨딩·뷰티 업계, 웹 콘텐츠 창작 등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담았다. 

이 중에서 눈길을 끈 건 내년부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금액을 가격표시제 의무화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었다. 더불어 '웨딩플래너'를 국가 공인 자격으로 만들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지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픽사베이

그동안 예비 신혼부부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비스 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과 항목, 금액을 울며 겨자먹기로 낼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대로 안내하더라도 막상 매장에 가보면 온갖 추가 옵션에 따라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거나, 가격 비공개 정책으로 업주가 주장하는 대로 따라야만 했던 불편함이 지적된 것이다.

심지어 같은 예식장, 신혼여행지, 스튜디오라도 웨딩플래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빈번했다. 500만원 이상 든다는 스드메부터 시작해서 부르는 게 값인 결혼 준비 부담에 아예 웨딩을 포기하는 청년층까지 등장했다.

 

웨딩플래너도 국가 자격증으로 바뀔 것

 

 

이미지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픽사베이

이에 정부는 결혼시장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알리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하여 올해 말까지 법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결혼 관련 품목, 서비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가격 정보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공개된다. 

 

더불어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면책조항이나 과다한 위약금 등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관한 표준약관도 신설된다. 기존 결혼중개업, 예식장업에만 해당되었던 표준약관 적용 범위를 늘려 예비 신랑신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마음놓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여기에 웨딩플래너 등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은 앞으로 국가 공인 민간자격 혹은 국가 자격증을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임혜영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웨딩 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가격 공개에 대해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20여 개에 달하는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시설이 신혼부부들을 위한 고급스러운 예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해당 목록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과 같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장소도 추가하여 새로운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2

 

"결혼시장 거품 뺀다" 정부, 신혼부부 울리는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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